이 글은 2021/08/15일에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리플 XRP 소송 총정리 유투브를 보고
한 번 더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4A8jAqL_Us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리플은 어떤 회사인가?
리플사는 원래 payment system으로 시작한 회사였다고 합니다 2013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알게되고
리플 랩스라고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페이먼트 솔루션을 시작하였습니다
2. 소송의 시작
미국에 크립토를 많이 규제하는 기관은 4개 정도가 있습니다(SEC, CFTC, DOJ, FinCEN)
(다른 유투브 리플 소송 총정리에서 본 내용을 더해보자면 최초 리플을 향한 소송은 개인 투자자가 시작하였고
그 소송이 집단 소송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SEC도 들여다보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SEC는 증권거래위원회로 증권 관련 규제를 위해 증권에 대한 정의(HOWEY TEST)를 내리고있습니다
HOWEY TEST를 통해서 증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1. Investment of money (돈의 투자) - 돈이 투자되는지 |
2. Common enterprise (공동의 사업에 투자) - 공동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
3. Expectation of profits (투자이익의 기대) - 투자를 함으로써 이익을 기대하는지 |
4. Through the efforts of the promoter(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 이익이 발기인이나 제 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지 |
SEC가 정의를 내렸을 때 리플은 증권이기 때문에
리플사가 XRP를 SEC에 증권 등록을 하지 않고 팔아온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3. 소송의 내용(보기 귀찮으시면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SEC는 리플사, CEO, 개발자 크리스라슨에게 이 3가지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1. 증권인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
2.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것
3.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
(3- a. 정보 공개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 3- b. 가격 조작을 하려고 함)
그에 따른 SEC의 요구는
1. 향후 XRP판매 중지
2. 리플사와 나머지 2명이 리플을 판매해 거둬들인 수익 2조원 가량을 토해낼 것
3. 리플(사?),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라슨 은 향후 ICO에 참가하지 못한다
4. 핵심 쟁점
코인,토큰 판매의 경우 HOWEY TEST의 1, 2, 3이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1. 돈이 들어감 // 2. 사업체에 성공 여부에 배팅을 하는 투자형태이기에 성립? // 3. 코인투자자들은 수익이 목적)
그렇다면 "HOWEY TEST 4. 제 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탈중앙화 시스템의 특성상 수익을 유발하는 제 3자가 뚜렸하지 않다는 점이 4번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리플도 탈중앙화인지 아닌지를 놓고 4번을 결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리플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지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살펴봅시다
5. SEC 입장
분산이 되어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CEO(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라슨(개발자)의 이전 언행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제 3자의 노력(위에 두 임원들의 언행)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시점으로 이번 쟁점을 바라본 것이죠
SEC가 제출한 물증은 리플 임원 두명이 투자자를 만나러 다닐 때 했던 발언, 문서들이라고 합니다
(유투브에선 물증이 있다고 언급만 해주십니니다)
SEC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플랩스의 오페레이션을 펀딩하기 위해 XRP를 살거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문서에도 써있으니
XRP리플을 산 사람들은 리플랩스의 그 노력에 성공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 이외에는 리플의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XRP를 제 3자의 노력으로 값어치가 오른 물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HOWEY TEST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증권이라고 말합니다
6. 리플 입장
1. 리플은 자신들을 브릿지커런스라고 말합니다 돈을 보내고 싶을 때 중간 매개체역할을 하는 브릿지기능의 커런스라는 것입니다
2. 2015년 DOJ, FinCEN(크립토 규제 기관)에게 문제를 지적당해 협상을 통해 협상할 때 두 기관 모두 리플을 증권이 아닌 커런스 취급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증권이라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3. HOWEY TEST에 대한 technical한 반박(너무 기술적이어서 담지 않으셨습니다)
4. 미국외에 다른 어떤 나라도 XRP를 증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리플은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이렇게 리플 소송사건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치열한 입장 차이가 있어
소송이 길어질 것 같으니 좋은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